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9. 12. 28.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울산중부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4. 5. 6. B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5. 11. 위 법원에서 ‘B는 C와 연대하여 예금보험공사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15.부터 1998. 1. 14.까지는 연 14.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4. 6. 25. 최종확정되었다.
나. 예금보험공사는 2005. 10. 5.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B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달 25.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B의 시동생인 D는 1999. 12. 15.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1. 12. 31.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D와 피고는 차용증(을 제2호증)을 작성하면서 형식상 차용 주체를 D가 아닌 B로 설정하기로 약속하여 D는 위 차용증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후 D와 피고는 2007. 4. 10.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다시 차용증(을 제1호증)을 작성하였는데, D는 그 차용증에도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라.
D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100,000,000원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2. 28.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116682호로 같은 달 1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피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