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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4 2015가단118015
대여금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는 소외 F의 처이고, 원고 B, C은 F의 자녀들이다.

원고들은 약 30년 전부터 F과 별거하여 생활하였다.

한편, 피고 D는 F의 형인 소외 G의 딸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F은 피고 D로부터 대여 요청을 받고, 2015. 1. 22. 피고 D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000원을 입금하였고(F은 개설한지 1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예탁금 계좌를 해지하여 위 돈을 마련하였다), 피고 D는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015. 2. 17., 같은 해

3. 20., 같은 해

4. 22. 각 40만 원을 F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F은 2015. 4. 30. 사망하였다

(이하 F을 ‘망인’이라고 한다). 피고 D는 망인이 사망하자 2015. 5. 22.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40만 원을 원고 B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이후 이자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갑 제5호증의 5). 라.

피고 D는 그 후 원고들에게 위 대여금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갑 제14호증),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2015. 1. 22. 피고 D에게 100,000,000원을 이자를 월 400,000원(이자율 연 4.8%)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할 것이므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 D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그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 100,000,000원 × 상속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 100,000,000원 × 상속분 2/7) 및 각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15. 5. 23.부터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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