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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88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제공, 투약 및 매매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2.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 동 상호 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C에게 제공하여 투약하게 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0. 20:30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농협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F’ )로부터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 을 35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31. 23:00 경 전 북 익산시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3. 15:00 경 인천 계양구 G 건물 121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4g 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A 휴대폰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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