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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3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4.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 28. 22: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E으로부터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6:00 ~17 :00 경 인천 부평구 F 아파트 120동 13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1)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2) 특별 가중 인자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 2 범죄 1)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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