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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3고합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D으로부터 매수한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가격을 실제 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것처럼 부풀린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3. 10. 15.경 서울 서초구 양재2동 231번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조흥은행(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통합되기 전의 것, 이하 ‘조흥은행’이라고만 한다) 양재남기업금융지점에서, 사실은 조흥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분양대금이 8억 5,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이 16억 5,000만 원이라고 허위 기재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위 조흥은행 지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16억 5,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속은 조흥은행 직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이 16억 5,000만 원 상당이라고 믿고, 2003. 10. 22. 위 조흥은행 지점은 주식회사 C에 13억 원을 대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사기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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