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나19218
동업정산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의 매입 및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는 2003. 5. 2. C로부터 평택시 D 대 127.3㎡ 외 주변 4필지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최초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최초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최초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최초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을 9억 원(원고가 1억 6,000만 원을, 피고가 7억 4,000만 원을 각 부담하였다

에 매수하여, 2003

8. 23. 원고의 어머니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최초 토지는 2003. 8. 23. 평택시 D 대 581.6㎡로 합병되었다가, 같은 날 평택시 D 대 193.5㎡(이하 ‘D토지’라 한다), F 대 388.1㎡(이하 ‘F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2) 원고와 피고는 2003. 9. 4. 조흥은행으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대출받고(피고에게 지급되었다

)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D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 3,800만 원, 채무자 피고, E으로 된 조흥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조흥은행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역시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F토지에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 채무자 피고, E으로 된 조흥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D토지 지상 건물 신축 및 매각 1) 이 사건 최초 건물은 철거되었고, D토지 지상에 3층 근린상가가 신축되었다가 4층으로 증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원고는 2003. 11. 29. G에게 D토지 및 이 사건 상가를 11억 원에 매도하여, D토지에 대해서는 2003. 12. 9.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해서는 2004. 2. 4.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G 명의로 마쳐졌다

(위 과정에서 G의 요청으로 이 사건 상가에 일부 추가공사가 이루어졌다). 2 G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1억 원 및 중도금 3억 5,000만 원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