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236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B를 판시 제2의 가, 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69』 피고인 B는 2011.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2. 1. 04:15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손님 F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등 2012. 5. 1.부터 2012. 12. 1.까지 사이에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 04:1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F에게 캔맥주 5개를 2만원에 판매하였다.

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 04:1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F으로부터 25,000원을 받고 여성접대부 G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북구 H 건물 3층에서 ‘I주점’ 및 ‘J보도방’ 등을 운영하는 자로 여성접객원의 공급을 부탁한 유흥업소에 여성도우미들을 데려다 주는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2. 1. 02:3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제1항 기재 E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유흥종사자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G을 그곳에 보내주어 남자손님과 동석하여 유흥을 돋구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봉사료 25,000원 중 5,000원을 소개비조로 가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