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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6 2013고정184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2.경부터 2013. 6. 23. 01:00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고양시 일산동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3. 00:00경 제1항 기재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소주 1병과 캔맥주 2캔을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여자 접대부로 하여금 위 D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같은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같은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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