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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1804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9. D와 그 소유의 부산 연제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40,000,000원, 기간 2017. 10. 20.부터 2019. 10. 19.까지로 하여 원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D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D는 2017. 11. 21.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여 그 어머니인 피고가 단독상속하였는데, 피고는 2018. 1. 23.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200055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위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과 피고가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1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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