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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102776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C(당시 D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은 2017. 6.경 피고로부터 피고와 E 주식회사 사이의 피고 소유 서울 성동구 F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받아 중개하였고, 원고는 C으로부터 2017. 12. 11.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인수하면서 C의 피고에 대한 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채권을 양수하고, C과 원고 사이에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에 따라 원고가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2018. 8. 1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또는 원고가 2017. 12. 21.경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여 피고가 채권양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억 원(보증금 7억 원 월차임 환산금액 40억 원) 중 중개수수료 요율 6/1,000에 해당하는 2,8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① 피고는 원고 내지 C에게 이 사건 상가 임대차계약 중개 의뢰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상가의 전임차인이 피고와 상의없이 원고와 C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G에게 중개를 의뢰하였을 뿐이다.

설령 G가 중개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② 원고는 C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 내지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 통지는 효력이 없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변소 및 제출한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C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채권을 갖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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