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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10 2019가단3403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8. 1. 12. 공인중개사 C(D 부동산)의 중개로 고양시 일산서구 E 대 970.7㎡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2,966.66㎡를 45억 원에 주식회사 F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받고 실제 중개를 하였으나 2017. 9. 4.경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 다시 개업하기 이전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으로 기재되지 않은 것이고, 원고가 2018. 3. 8. 중개사무소를 다시 개업한 후 잔금지급일인 2018. 3. 12. 매수인으로부터 2,25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로부터는 중개수수료 4,000만 원 중 300만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나머지 3,7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에 관한 수수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갑 1에서 3호증과 을 1에서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을 1호증(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매도인(피고)은 중개수수료 D 부동산에 지급하지 않으며 매수인은 A님에게 0.5%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도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2,250만 원(= 45억 원 × 0.5%)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최종 계약서는 을 1호증이고, 그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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