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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24 2017가단122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거제시 E 도로 1,401㎡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이유

1. 인정사실 거제시 F 임야 2,697㎡(이하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A은 10분의 5 지분, 원고 B은 10분의 4 지분, 원고 C는 10분의 1 지분을 2016. 12. 1.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거제시 E 도로 1,401㎡(이하 ‘E 토지’)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임야는 E 토지 등 타인 소유의 토지들에 둘러싸여 있어 타인의 토지를 지나가지 않고서는 공로로 통할 수 없는 맹지이다.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도로 614㎡에는 공로에서 이 사건 임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로가 포장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 원고들은 2017. 1. 5. 이 사건 임야 중 2,200㎡ 지상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G, H의 개발행위허가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변경허가를 받았고, 2017. 5. 29. 산지전용허가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17. 5. 19. 개발행위허가의 사업기간(2013. 5.부터 2017. 5. 30.)이 '2013. 5.부터 2018. 6. 30.까지'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임야에는 주택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가 진행되었다가 중단된 상태이다.

피고는 E 토지의 주변 토지 위에 2015. 1. 5. 거제시청으로부터 건축 증축허가를 받아 황토벽돌 주택 8동 건축을 완료하였고, 2016. 1. 11. 나머지 12세대를 공동 다세대주택으로 건축을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거쳐 현재 분양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E 토지 등에 의하여 포위되어 있는바, 이 사건 임야에서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도로 부분을 통행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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