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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가합5017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민이 2013.7.19...

이유

1. 기초사실 C은 원고 및 D을 대리한다고 하면서 피고와 함께 2013. 7.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날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제1조(목적) 채권자(피고)는 2013년 7월 19일 금일억이천만(₩120,000,000)원정을 채무자(D)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위 금원 중 금오천만(₩50,000,000)원을 2013년 7월 31일 까지 변제하고, 금칠천만(₩70,000,000)원을 2013년 8월 31일까지 변제한다.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원고)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원금 전액으로 한다.

3. 보증채무의 기간은 원금 전액 완제일까지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C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인 D이 원고로부터 재산 처분 등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아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복대리권을 수여하였고, C이 그러한 권한에 기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적법유효한 것이다.

설령 D이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D은 원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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