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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5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16: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에 있는 원동약국 앞 도로를 청주예술대학교 방면에서 내덕칠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그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면서 교차로에서 앞서 가다가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를 앞지르기 하다가 피해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술서,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각 교통사고 탑승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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