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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82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8.경 부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남편 아닌 다른 남자 좆 맛 알고 나니까 서방 것은 맛없지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1. 3.경부터 2011.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1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2. 12.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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