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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38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2006. 7. 5.부터 2008. 8. 8.까지 라이나생명보험사 (무)스페셜건강케어보험 1건, AIA생명보험사 (무)꼭하나플러스보험 1건, 롯데손해보험사 (무)롯데땡큐병원비보험 1건 등 3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 109,064원을 납부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2. 2. 27.부터 2012. 3. 27.까지 30일간 김해시 D 소재 E병원 호실 불상의 병실에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입원하였다.

위 진단으로 2012. 2. 29.에 골천공술 및 반월상연골절제술, 활액막절제술, 2012. 3. 7.에 반월상연골 절제술,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그 수술은 의료기 판매상인 F회사 G가 수술하였고, G는 피고인 A의 무릎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2번 모두 튀어나온 연골을 다듬는 정도의 시술만 하였을 뿐이어서 장기간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입원 후 수액 1회, 주사제 1~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외에는 특별한 치료가 없는 상태에서 외출, 외박으로 병원 외부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병실 부족으로 다음 환자들에게 병실을 비워 주기 위해 가퇴원하였음에도 각 보험사에 계약한 입원비 특약에 의한 보험금 욕심으로 입, 퇴원증명서 등에는 30일간 충실히 입실 치료받은 것으로 허위 서류를 발부받은 사실이 있다.

위 사실로 2012. 3. 29. 그 정을 모르는 AIA생명보험사 담당직원에게 입, 퇴원증명서, 보험금청구서 등을 제출, 같은 날 AIA생명보험사로부터 2,800,000원, 2012. 3. 28. 라이나생명보험사 담당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달 30. 라이나생명보험사로부터 3,680,000원, 2012. 3. 27. 롯데손해보험사 담당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해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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