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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1 2013고단23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86』 피고인은 단기 미국 유학 알선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2. 14.경 서울 용산구 E 신관 2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미국의 공립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다. 당신 자녀를 위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보내줄 터이니 미국 국무성에 납부할 문화체험비와 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투자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자녀인 G을 미국 교환 학생으로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자발급 비용 등의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0,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3명으로부터 합계 808,508,2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660』 피고인은 단기 미국 유학 알선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7. 10.경 서울 용산구 E 신관 2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미국의 공립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다. 당신 자녀를 위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보내줄 터이니 미국 국무성에 납부할 문화체험비와 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투자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자녀인 I을 미국 교환 학생으로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자발급 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1. 7. 11.경 480만 원, 2012. 7. 11.경 800만 원, 2013. 3. 18.경 13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4,100,000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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