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대학 C과 2007. 1. 3.부터 2011. 3. 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의 현장강의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D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E, F, G, H, I, J 등이 순차 공모하여, 위 C이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K사업 및 L사업의 사업금액으로 받은 국고보조금과 B대학으로부터 받은 대응투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래처로부터 허위계약서 및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아 대금 명목의 돈을 거래처에 지급한 뒤 거래처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되돌려 받거나(허위계약방식), 실제 대금보다 과다 계상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과다계상방식)으로 위 국고보조금 등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F로부터 B대학 C과 허위계약을 체결할 업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업자들을 소개해 주고, 필요한 프로그램은 피고인이 직접 개발한 후 부가가치세 및 프로그램 개발비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 등을 위 C에 돌려주어 F 등의 비자금 조성행위에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24. 무렵 목포시 M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광주 북구 N에서 ‘O’을 운영하는 P과 사이에 위 C의 정보화프로그램을 5,500,000원에 개발한다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C으로 하여금 P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번호: Q)로 대금을 입금하게 하고, P으로 하여금 위 대금의 10% 정도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대금을 위 C 직원인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S) 등으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F 등이 순차 공모하여 국고보조금 등을 횡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