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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노6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것이 아니고, 설령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변경 전 공소사실』 부분을『 변경 후 공소사실』 부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관리 사무 소장 O은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2017. 5. 26.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확인을 구한 적이 없다.

다른 사람들이 확인을 구한 적은 있는데, 그 과정에서 ‘ 난리 쳐서 어쩔 수 없이 해 줬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 같기는 하나, ‘ 난 동 ’이나 ‘ 도장 찍든 말든 알아서 해 라’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 도장을 안 찍어 주면 관리소장을 교체한다.

’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적도 없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G이 게시한 ‘ 피해 자가 관리 사무실에 가서 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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