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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47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B, D을 기망한 적이 없고, 그들 로부터 투자금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무 다소 소금을 구입하도록 한 적도 없다.

E가 2005년 2월 말경까지 무 다소 소금을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약속한 기일까지 위 소금을 납품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B, D, E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D을 속여 그들 로부터 금원을 각 편 취하였고, 피해자 E를 속여 그녀로부터 무 다소 소금을 교부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다단계 판매자는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가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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