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6 2020노14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종중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글을 게시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올린 공소사실 기 재의 게시 글은 허위인 사실이 인정되고, 게시 글의 문언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되며, 게시한 글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분명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 제 2 항은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 9.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0 고약 3145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