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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노908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31. 피해자에게 “ 미친 년, 정신 나간 년” 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2015. 11. 4.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 바, 이와 달리 위 부분을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들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가. 병합에 따른 직권 파기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파기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 폭행” 을 “ 상해” 로, 그에 해당하는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 중 “1. 폭행” 을 “1. 상해” 로, “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를 “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5. 7. 31. 자 모욕 부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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