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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25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5. 09: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내연녀인 피해자 D(여, 54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의심하며 “걸레 같은 년, 어제 택시기사와 떡을 쳤냐. 오늘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0경 위 집 앞 마당에서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약 2년 동안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 등을 가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러한 폭행을 계속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등으로 형사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다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고,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우울증 또는 알콜의존증의 증세가 엿보이고,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어리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자녀 및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만약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이루어질 경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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