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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1 2018가단537420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사이에, E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와의 운용리스계약에 따라 이용하는 36가9581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2018. 3. 25.경 차량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H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운전한 운전자이고,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G와 피고 차량에 관하여 대물배상 한도를 20,000,000원으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8. 3. 25. 18: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94 중산간도로에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 운전자는 E의 대표이사 J임 의 좌측 측면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을 전손처리하기로 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해서 2018. 11. 13. F에게 99,102,580원을, E에게 1,937,420원(합계 101,040,000원)을 보험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원고의 잔존물 환입금은 31,700,000원임 . 라.

한편 I은 이에 앞선 2018. 11. 6. F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대물배상 보험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1.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청구금액 69,373,000원 중 20,000,000원(위 라.항과 같이 I에서 F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로부터 46,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모두 면제하는 취지’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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