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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516872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B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임시번호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1차 사고의 발생 1) B은 2014. 11. 6. 20:2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D 소재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상행선 37km 지점을 평택 방면에서 음성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2) 당시 E은 F, G 트레일러 두 대를 연결하여 운전하면서 원고 차량 전방에서 위 고속도로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은 G 트레일러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전복된 후 그 상태로 1차로 방향으로 미끄러졌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다.

2차 사고의 발생 H는 그 무렵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1차로를 시속 약 10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있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왼쪽으로 피하려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다시 조수석 옆면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180도 회전하였고, 피고 차량은 다시 1차 사고 후 갓길로 이동 중인 G 트레일러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전복되었다

(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B에게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기한 보험금으로 20,550,000원을, E에게 G 차량의 대물배상 보험금으로 21,817,000원을, F 차량의 대물배상 보험금으로 900,000원을, 대인배상 보험금으로 5,963,900원을 지급하여 합계 49,230,9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의 구상금 지급 1 원고는 2015. 1. 29.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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