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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6 2018나31629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7. 9. 12.부터 2018. 9. 12.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C과 부자관계에 있다.

나. 피고는 2017. 9. 22. 17: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영등포경찰서 주변 고가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E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을 추돌하여 소외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인 F, G이 상해를 입고, 소외 차량이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3. 2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F에게 1,111,250원을, G에게 1,045,630원을, 소외 차량 수리비로 F에게 37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제11조는 ‘피보험자 본인이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I,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대인배상I 300만 원, 대물배상 1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피고는 즉결심판에 따른 범칙금 미납으로 인하여 2007. 9. 9.부터 2017. 10. 18.까지 4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피고가 2017. 8. 10. 위 면허정지 처분 통고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지방경찰청, 서울강동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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