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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5 2012노142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들을 손으로 밀었을 뿐, 때리지 않았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들을 밀치는 과정에서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 D의 가슴과 턱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찰을 불렀으니 기다릴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들과 실갱이를 하다가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 D의 가슴과 턱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런 행위는 그 수단, 방법의 상당성이 없어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거나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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