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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14 2014고단9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동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한편,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F(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대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5. 23:07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수협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9경 D에 있는 E모텔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서서, 사진, 각 수사보고, 진단서(F), 이메일 조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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