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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5 2013가단344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B은 2012년 10월경 관광버스 지입회사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를 인수하여 아들인 D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2013년 5월경까지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관광버스 3대(E, F, G, 이하 위 버스 3대를 ‘원고 소유 차량’이라 한다

)를 주식회사 동남고속관광(이하 ‘동남관광’)에 지입해오다가 2012년 12월경 피고 B과, 원고 소유 차량의 지입회사를 피고 회사로 변경하고 원고 소유 차량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2)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 B은 2012. 12. 24. H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고 소유 차량을 담보로 1억 3,9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원은 원고가 원고 소유 차량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용금을 상환하는 데 지출하고 나머지 3,900만 원 중 1,400만 원은 원고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2매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는데(이하 2매의 차용증을 변제기일로 구분하여 변제기일이 2013. 1. 30.로 기재된 차용증을 ‘이 사건 제1차용증’, 변제기일이 2013. 2. 28.로 기재된 차용증을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하고, 위 2매의 차용증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차용증에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B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① 이 사건 제1차용증(갑 제1호증의 1) 2013. 1. 30.을 변제기일로 하여 2,5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민형사상의 부담을 감수한다

(차용일 2012. 12. 26.). ② 이 사건 제2차용증(갑 제1호증의 2)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다

변제기일 2013. 2. 28., 차용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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