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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4 2020나301634
부당이득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2015. 12. 14. 자 차용과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는 2015. 12. 14. 경 피고로부터 10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제 1차 용’ 이라 한다) 을 차용하면서 채무에 대한 담보로 당시 연인 관계에 있었던

C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다.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C과 피고는 2015. 12. 14. ‘ 차용금 130,000,000원, 변 제일 2016. 1. 30., 지연 이자 연 15%, 채무자 C’으로 기재한 차용금 증서( 을 제 4호 증, 이하 ‘ 이 사건 제 1 차용증’ 원고는, 이 사건 제 1 차용증 작성 시 이자율이 공란이었다 던가, 이 사건 제 1 차용증 외에 이자율을 공란으로 한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했다고

주장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C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5. 15. 이 사건 제 1 차용증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 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 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졌고(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2015. 12. 23. 계약 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 저당권변경 등기가 마 쳐졌다.

나. C의 주식회사 D 가입과 피고의 의류대금 납부 (1) C은 원고의 소개로 2015. 12. 14. 경 피고가 근무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D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식회사 D의 대리점 개설(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주식회사 D에서 2015. 12. 14. 15,190,000원( 이하 ‘ 이 사건 제 1차 의류대금’ 이라 한다), 2015. 12 .31. 15,190,000원( 이하 ‘ 이 사건 제 2차 의류대금’ 이라 한다) 상당의 의류가 C 명의로 구매되었는데, 피고가 주식회사 D에 위 의류 구매대금( 이하 이 사건 제 1, 2차 의류대금을 통틀어 ‘ 이 사건 의류대금’ 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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