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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2.4. 선고 2004고정863 판결
가.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나.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2004고정863 가.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위반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김*

주거

본적

검사

김*

판결선고

2005. 2. 4.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무도학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3. 6.경부터 2004. 2. 4.까지 김포시 *에 있는 사단법인 대한댄스스포츠 연맹소속 김* 댄스스포츠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인 무도학원을 설립하여 그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강료 명목으로 1인 3개월, 일반인 10만원, 학생 5만원을 받고 왈츠, 탱고, 비엔나왈츠 등의 춤을 가르침으로써 무도학원업의 영업을 하고,

2. 위 무도학원의 학생회원(초, 중, 고등학생)을 모집한다는 광고지를 공공연히 배포하고. 위 광고지를 보고 찾아온 김* 외 3명을 출입시켜 춤을 가르침으로써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시킨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전*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전*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경기도김포교육청교육장 작성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제14면)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점 :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 제42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전문 (벌금형 선택)

나. 판시 제2. 전단의 점 :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판시 제2. 후단의 점 :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후단 기재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김동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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