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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1997.05.13 97고단1089
도로법위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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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대 연운수 주식회사는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1996. 9. 21. 14:50경 남해고속도로 서부산영업소 노상을 부산에서 김해방변으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의 구조물보전과 통행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축하중 10톤이상의 차량과 총중량 50톤 이상의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곳임에도 위 화물차량의 제2축에 11.4톤의 화물을 실어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대연운수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C 작성의 단속경위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피고인 1.: 도로법 제83조 제2호,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같은 법 제86조, 제83조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997. 5. 13. 판 사 우 성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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