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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7 2017가단2772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을나 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J(도로명 주소 : 서울 동대문구 I) 등 3필지상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소유자이다.

나. 한편, K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 부지에 바로 인접한 서울 동대문구 L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소외 회사 소유 토지에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일부 인접해 있는 서울 동대문구 M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인 청구취지 기재 건물의 공유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2017년 여름의 집중 호우로 지하층 전체가 침수되었는데, 이는 소외 회사 및 피고들 소유 건물의 처마물이 떨어져 발생한 피해이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1층 바닥 및 지하실 방수 등 보수공사를 실시하는데 합계 56,040,000원의 공사비가 들었고, 지하실 침수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 부분에 관하여 N과 체결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차임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5. 1.부터 2018. 3. 19.까지)이 2016. 7.경(2017. 7.경의 오기로 보인다) 해지됨으로써 위 보수공사가 이루어진 2016. 7.(2017. 7.의 오기로 보인다)부터 같은 해 10.까지 4개월 동안의 월차임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임대료 수익을 상실하여 합계 76,04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는 종래부터 기상이변으로 반복되는 폭우 때다

마 소외 회사 및 피고들 소유 건물에서 떨어지는 처마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소외 회사 및 피고들이 처마물 낙수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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