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285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 지하실 현황 1) 서울 중구 F 일대의 토지소유자들은 1966년경 G에서 H에 이르는 상가불량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자, 위 토지상에 상가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1966. 11. 18.경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서울 중구 F에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의 지상 8층과 옥탑 및 지하실로 이루어진 사무실, 점포,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위 건물의 옥탑 면적은 115.77㎡, 지하실 면적은 594.61㎡인데 1971. 5. 31.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현재 이 사건 건물 지하실 594.61㎡는 내제지하층호 368.5㎡(지하실 점포 210.5㎡와 지하층 158㎡로 구성)와 제지하층 제점포I호 49.25㎡(등기부상 14평9홉으로 표시) 및 제지하층 제점포J호 176.86㎡(등기부상 53평5홉으로 표시) 등 3개의 독립된 부동산등기부로 편제되어 있다. 4) 내제지하층호에 관한 등기부의 표제부는 1985. 9. 19. ‘지하실 점포 368.5㎡ 내 지하층 158㎡, 옥탑 115.77㎡’로 표시되었다가 2013. 10. 17. ‘옥탑 115.77㎡’ 부분이 말소되었고, 2014. 5. 16. 지하실 점포 210.5㎡가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지하실 점포 368.5㎡ 내 지하실 점포 210.5㎡, 지하층 158㎡’로 정정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나. 내제지하층호의 지분 변동 1 이 사건 건물 지하실 중 내제지하층호에 관하여 E은 2000. 10. 26. 매매를 원인으로 37.1/158 지분에 관하여, K은 2000. 10. 27. 매매를 원인으로 70.4/158 지분에 관하여, D은 2000. 10. 28. 매매를 원인으로 50.5/158 지분에 관하여, 각 2000. 1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1. 12. 12. 지분의 분모 부분 158에 옥탑 면적에 상응하는 115.77이 더해지면서 각 소유지분을 50.5/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