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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1 2016고단29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06:40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성남대로 13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 턴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 관찰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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