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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5 2016고단13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3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03:25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566』 피고인은 2016. 5. 26. 15: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321 우리은행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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