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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7 2017고단21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9:05 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2. 판단 - 징역 4개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앞 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두 달 만에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고 게다가 그때 부과 받은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받으러 가기 위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여러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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