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7. 11. 18: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1. 18:2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여자 화장실 내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40대로 추정)가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칸에서 칸막이 아래 휴대폰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항문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7. 11. 18: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1. 18: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6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칸에서 칸막이 아래 휴대폰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항문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 중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