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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4고단80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7. 11. 18: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1. 18:2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여자 화장실 내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40대로 추정)가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칸에서 칸막이 아래 휴대폰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항문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7. 11. 18: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1. 18: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6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칸에서 칸막이 아래 휴대폰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항문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 중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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