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29. 순천시 B에 있는 C시장 내 ‘D’ 옆 여자 공중화장실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이 가능한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위 스마트폰을 넣어 그녀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4. 20:10경 위 1.항 여자 공중화장실에 피해자 E(여, 34세)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위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위 스마트폰을 넣어 그녀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4. 20:25경 위 1.항 여자 공중화장실에 피해자 F(여, 32세)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위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위 스마트폰을 넣어 그녀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동영상파일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