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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7 2015구합3065
창직.창업촉진수당환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24.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 D에 대하여 한 각 창직창업촉진수당...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11. 24.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 D(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이 실제로 인턴실시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창직창업촉진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수당 각 200만 원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E, F 등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교부하여 주었을 뿐, 원고들이 이 사건 창직창업촉진수당의 신청을 하거나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제33조의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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