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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나131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싼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소유주로서 위 음식점 건물 옥상에 있던 대형 물통(이하 ‘이 사건 물통’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음식점 건물 옥상에 있던 이 사건 물통이 2015. 4. 3. 새벽 이 사건 음식점 앞 주차공간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앞쪽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물통은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와 건물 벽면 사이의 공간에 끼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그 시경 원고 차량의 후드 및 앞 범퍼 부분 등에 스크래치 및 찍힌 자국 등이 발견되었다.

다. 이 사건 물통이 떨어지는 장면이 cctv 등에 녹화되지는 않았다. 라.

원고는 2015. 4. 29. 원고 차량 후드 및 범퍼의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합계 63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5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물통에 관하여 설치ㆍ보존상의 책임이 있는 원고의 관리 해태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후드 및 앞 범퍼 부분 등이 손상되었으므로, 피고는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차량의 소유자를 보험자 대위하는 원고에게 손해액 합계 63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의 후드 및 앞 범퍼 부분 등이 손상된 것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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