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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나5825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 C D 일시 2018. 9. 12. 15:30경 장소 여수시 화산로 134, 여천시외버스터미널 앞 삼거리 사고 상황 원고 차량이 위 장소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출입국관리소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맞은 편 도로 1차로에서 위 교차로에 이르러 비보호 좌회전 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손상됨 보험금 지급액 1,212,450원 담 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303,000원

나.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는 피고의 청구에 따라 2018. 12. 17.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심의하면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20:80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242,490원(피고의 총지급액 1,212,450원 중 20%)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20. 피고에게, 총 손해액 1,515,450원(=피고의 보험금 지급액 1,212,450원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303,000원)의 20%에 해당하는 303,090원(=1,515,450원×20%)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비보호좌회전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피고 차량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과실비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구상금 303,09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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