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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나1848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5. 11. 12:35경 공주시 E건물 F편의점 앞 도로에서 정차한 후에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 뒤에 정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6. 5.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923,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공제)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100%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구상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10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은 소형 화물차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재함에 부피가 큰 물탱크 등을 적재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적재함의 문이 조금 열린 채로 고정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 차량은 SUV 차량의 일종인 ‘뉴투산’ 승용차인데, 이 사건 사고 직후 앞 범퍼 부분 및 후드 부분을 수리한 점, ③ 원고 차량의 후드 부분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피고 차량 적재함의 높이, 위 적재함 문의 높이 및 잠금장치의 모양과 높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원고 차량의 후드 부분도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차량 후드의 파손 부위는 좌측 및 중앙 앞부분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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