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1층에 있는 C(배달대행업체) 소속으로 D오토바이에서 렌트하여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 15 18:41경, 위 C 사무실에서 그 전 같은 동에 있는 ‘E’집에서 특허등뼈짐(중) 1개를 의뢰받고 배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배달 음식 값으로 받은 현금 35,000원을 피해자 F에게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업주 F이 “배달일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이 필요하니 어머니에게 휴대폰을 빌려와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휴대폰을 빌리러 간다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간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이 피해자 G에게 렌트한 시가 3,890,000원 상당의 H 보이저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반납하지 아니 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