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381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0. 25. 11: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미리 거스름돈으로 받은 현금 40,000원과 음식을 배달한 후 수금한 현금 261,7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지고 가 합계 301,700원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6. 20: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평소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폰을 쓰자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건네받아 밖으로 나온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전과를 포함하여 배달일을 하면서 수금한 돈 등을 횡령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매우 많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압수된 횡령 금품의 일부와 절취한 휴대폰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반환)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