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0. 25. 11: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미리 거스름돈으로 받은 현금 40,000원과 음식을 배달한 후 수금한 현금 261,7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지고 가 합계 301,700원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6. 20: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평소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폰을 쓰자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건네받아 밖으로 나온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전과를 포함하여 배달일을 하면서 수금한 돈 등을 횡령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매우 많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압수된 횡령 금품의 일부와 절취한 휴대폰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반환)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