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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2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2014. 6. 10.부터 배달 직원으로 일하다가, 2014. 8. 9. 20:40경 위 업소에서 당일 배달 후 수금한 209,000원과 일일 준비금 60,000원 합계 269,000원을 입금치 않고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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