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2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2014. 6. 10.부터 배달 직원으로 일하다가, 2014. 8. 9. 20:40경 위 업소에서 당일 배달 후 수금한 209,000원과 일일 준비금 60,000원 합계 269,000원을 입금치 않고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