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4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일경 부터 인천 남동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6. 15:30경 위와 같이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음식 값으로 수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43,000원을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