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4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일경 부터 인천 남동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6. 15:30경 위와 같이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음식 값으로 수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43,000원을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