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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7구단478
석유판매업사업정지행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12. 피고에게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하고, 경산시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는 2014. 1. 6. 이 사건 주유소의 직원이 경산시 D에 있는 ‘E’ 사업장에서 이동판매차량(F,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자동차용 경유를 주유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위 차량의 유류저장탱크 뒷칸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약 45% 혼합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4.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2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자동차용 경유를 주유함으로써 석유사업법 제39조에서 금지하는 석유판매업별 영업방법을 위반행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위반행위’라 한다). ②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이 약 4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 석유사업법 제29조를 위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위반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 을 제1 내지 13,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2위반행위의 부존재 이 사건에서 가짜석유제품으로 적발된 것은 이 사건 차량의 뒷칸 유류저장탱크의 석유제품인데, 본래 뒷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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