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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6구단11808
사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7. 원고에게 한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7. 5. 피고로부터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를 받아 대구 달성군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는 2016. 10. 18. 이 사건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에 대하여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한 결과,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앞쪽 유류저장탱크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약 10% 혼합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7.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보관ㆍ판매하여(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① 이 사건 차량에 2개의 유류저장탱크가 있는데 하나의 호스를 사용하는 관계로 혼유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점, 이 사건 주유소의 다른 이동판매차량이나 유류저장탱크에서는 혼유된 석유제품이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극히 적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석유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량에 있던 혼유는 차량 등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고의로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지 않았다.

② 그럼에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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