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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1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경 서울 용산구 B 3층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9.경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 앞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10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농협 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성북서 2018-2129호 사건송치서 첨부), 수사보고(별건 성북서 2018-4654호 사건송치서 첨부), 수사보고(별건 성북서 2018-4655호 사건송치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채무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급여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G과 피의자 A 사이 채무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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